8대 위험시설… 적발 땐 300만원 이하 벌금
고령자 위해 30일까지 계도 기간 두기로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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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노래연습장이나 클럽 등에 입장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QR코드 의무 도입 대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고, 고령자는 QR코드 이용 자체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 기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바로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바로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수기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방문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손 반장은 “실수로 잘못 적을 수는 있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이용자와 시설 모두에 벌금 300만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QR코드 사용법 등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네이버 외의 업체와도 제휴를 맺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곳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