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음란사진 보낸 남학생, 출석정지 15일 뿐이랍니다”

“여중생에게 음란사진 보낸 남학생, 출석정지 15일 뿐이랍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9 13:46
수정 2020-06-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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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피해 여중생 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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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주 한 중학생, 여학생에 음란 메시지 보내
학폭위서 출석정지 15일…다음 주 학교 나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국민청원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남학생이 출석 정지 15일의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 1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보낸 가해자가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가해자는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었다. 현재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지난달 12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B군은 특별 교육 12시간과 출석정지 15일의 선도 조치를 받았다. 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의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학폭위에 몇 차례 반복해서 호소했다. 하지만 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여러 차례 피해 학생 2명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을 보냈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출석 정지가 끝나는 가해 학생은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온다.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면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양 부모의 청원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원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학폭위는 법령에 따른 독립적 기구라서 교육청도 학폭위의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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