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3천만원·가상화폐 지갑 등 범죄수익
조주빈. 서울신문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검찰이 조주빈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지난 4월 검찰이 조주빈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 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달 몰수·부대보전까지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모두 묶이게 됐다.
수사당국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형태로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074845_N2.jpg.webp)
![thumbnail - 여행 중 상탈하고 아침 조깅하던 커플 “40만원 벌금 위기” 충격…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13445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