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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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올해 1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2018년 3월 이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하고, 주 52시간 넘게 일했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시간 관리 개선, 정시 퇴근 문화 확산, 탄력근로제 도입 등 기업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게 확인돼야 한다.
모범 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 1곳당 최대 50명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1∼30일 접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웹사이트(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볼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