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씨가 바람에 날아왔는데…’ 양귀비 불법 재배 3명 적발

‘꽃씨가 바람에 날아왔는데…’ 양귀비 불법 재배 3명 적발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19 16:20
수정 2020-05-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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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개인소유지 자생 양귀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주의 당부

야생 양귀비
야생 양귀비 123rf
부산해양경찰서는 주택 화단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40) 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부산 강서구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양귀비 95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최근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양귀비가 밀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하다 현장을 적발해 양귀비를 압수했다.

A 씨 등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하였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는 마약류인 아편 주재료로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열매 크기가 크며,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을 띤다.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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