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 공분케 한 ‘허위’ 청원…25개월 성폭행 초등생 없었다

53만 공분케 한 ‘허위’ 청원…25개월 성폭행 초등생 없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19 16:17
수정 2020-05-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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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전한 청와대 “국민청원 신뢰 함께 지켜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생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청원인은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관련 진료기록도 있으며, 가해 아동의 부모가 오히려 아기 탓을 했다며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53만여명이 공분하며 청원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19일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청원 특성상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생한 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이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는 만큼 그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살 아들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원은 27만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실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150만명 동의)’과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35만명 동의)’ 청원의 경우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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