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공동모금회 회계평가서‘F등급’

쉼터, 공동모금회 회계평가서‘F등급’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5-19 00:52
수정 2020-05-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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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업평가는 C등급 낙제점 받아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모금회 “경고 조치 뒤 정대협 매각 밝혀
서울 아닌 경기 쉼터 제안도 사실 아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운영한 쉼터가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금회는 쉼터를 서울이 아닌 경기에 마련하도록 먼저 제안했다는 정의연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8일 모금회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하 힐링센터)은 2015년 10~11월 모금회가 진행한 사업평가와 회계평가에서 각각 ‘C등급’, ‘F등급’을 기록해 경고를 받았다. 모금회는 현대중공업이 정대협 측에 낸 기부금 10억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할머니들의 활동 참여가 저조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모금회는 이후에도 계속 서류 제출 등을 요청했지만 정대협은 모금회에 시설 매각과 사업 반납 의사를 밝혀 왔다. 모금회는 “2016년 9월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11월 심의를 통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모금회는 쉼터가 서울과 경기에서 중복 운영되는 데 대해 “모금회에서 사업 추진 의견을 줬다”는 정의연의 설명에도 반박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기부자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모금회가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대협이 갑작스레 쉼터를 매각하며 입은 손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협은 2013년 9월 힐링센터를 7억 5000만원에 조성했지만 2015년 ‘경고’ 조치 이후 매각을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인근 주민에게 4억 2000만원에 갑작스럽게 매각했다. 또 정대협의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에도 기부금 9303만 7450원이 들어갔다.

이에 정의연은 힐링센터에 상주하며 관리를 맡은 윤미향(전 정대협·정의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부친의 6년치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공시 내역을 보면 월 인건비(50만원)에 못 미치는 돈이 지급된 달이 확인된다. 정의연은 앞서 지난 16일 윤 당선자 부친 인건비로 7580만원을 썼다는 해명도 재차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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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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