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영상 캡처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모씨(31)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