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으로 떠난 경비원…입주민 “자해 때문” 조롱문자도

갑질 폭행으로 떠난 경비원…입주민 “자해 때문” 조롱문자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18 13:27
수정 2020-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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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 골절 진단서…상해 혐의 적용 피하려 강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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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경비원 폭행’ 주민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경비원 폭행’ 주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민이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0.5.18/뉴스1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주민 A(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전날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경비원을 지속해서 폭행했다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희석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21일, 27일 A씨한테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 10일 오전에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는 사망 전 폭행 후 코뼈가 골절됐다며 병원에서 진단서도 발급받았다. 최씨에 따르면 A씨가 실랑이 도중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고, 목을 잡아채 끌고 가면서 차량에 안면이 부딪히기까지 했다. 최씨는 A씨의 이같은 폭행 결과 코뼈가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뼈 골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어 코뼈 골절에 대해서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폭행 고소건을 두고도 최씨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유족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A씨는 최씨에게 “친형에게 맞아서 코뼈가 내려앉았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꼭 쾌차하시라” 등 비꼬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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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A를 추모하기 위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0.5.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1일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A를 추모하기 위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0.5.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해당 아파트 주민이 지난 11일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국민청원은 18일 0시 기준 38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고인의 두 딸은 편지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빠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겁 많고 마음 여린 아빠,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편지에 적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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