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은 벌금형 없이 10년이하 징역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으면서도 학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을 속인 청암대 뷰티미용과 마(31) 전 조교를 모해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씨는 업체로부터 돈이 들어왔던 통장을 당시 학과장에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본인이 소지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씨는 2012년 자신이 개설한 통장으로 업체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 관여한적이 없다고 했으나 대학내 본관 1층 농협 CD기에서 수차례 찾아 자신의 투자신탁으로 이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마씨는 또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 은행 창구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출한 혐의도 밝혀졌다.
마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통장을 폐기시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으나 모두 허위로 파악됐다.
일반위증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모해위증은 벌금형이 없이 무조건 10년이하의 징역만 있다. 법원은 일반위증과는 달리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한 모해위증혐의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씨는 이외에도 5000여만원의 업무상횡령과 일반위증 등으로 병합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피해를 입은 교수들은 “마씨 관련 사건에서 또다른 위증죄와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 등이 있어 고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