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지하철 못 탄다” 서울, 13일부터 시행

“마스크 안쓰면 지하철 못 탄다” 서울, 13일부터 시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1 13:58
수정 2020-05-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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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출근길 언제 끝날까..
마스크 출근길 언제 끝날까.. 이태원클럽 발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전국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서울시, 13일부터 시행지하철 혼잡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11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등교 개학 예정일인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은 3월 첫 주 최저치를 기록한 뒤 4월부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혼잡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혼잡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 혼잡도는 코로나 이전의 약 80~90%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동차 이용객 혼잡도 관리기준’을 마련, 혼잡단계별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유 단계는 통상 대부분 착석해있고 통로는 여유가 있는 상태, 보통 단계는 여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주의 단계는 이동 시 다른 승객과 부딪힘이 일어나는 정도이고, 혼잡 단계는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혼잡도가 170% 이상이 되면 역·관제·기관사 판단하에 혼잡구간 무정차 통과도 가능하도록 한다.

단계별 대책을 살펴보면, 여유 및 보통 단계에서는 안전요원을 투입해 승강장 내 질서 유지 및 승객분산을 유도한다. 주의 단계에서는 승객분산 유도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강력권고한다.

혼잡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한편 미착용 시 역무원이 개찰구 진입을 제한한다.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 거부 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든 역사의 자판기 448개소, 통합판매점 118개소, 편의점 157개소 등에서 덴탈 마스크를 시중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혼잡도 사전예보제’ 시행…시민들 불편 줄일 것방송·SNS 등 각종 매체, 지하철 역사 및 열차 안내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시간대별, 호선별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사전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에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해 혼잡도를 낮춘다. 혼잡도가 높은 노선인 2·4·7호선은 열차를 증회운행하고, 그 외 노선은 비상대기 열차를 배치해 혼잡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한다.

버스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감회 운행 중인 차량 413대를 13일부터 정상운행하고, 혼잡도 130%를 초과하는 노선은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 및 증회운행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혼잡도 130%를 초과하는 노선이 있으면 예비차를 추가로 투입한다.

마을버스도 자치구와 협력해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회 및 차량 추가 투입 등 단계적 혼잡도 완화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버스는 지하철처럼 당장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여건상 모든 정류소마다 마스크 판매처를 확보할 수 없고, 출입문을 여닫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차후를 대비해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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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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