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손 묶고 화장실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지적장애 아들 손 묶고 화장실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1 07:46
수정 2020-05-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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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원도 범행 가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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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을 수시로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고 때린 혐의(상해치사)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당시 20세)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 3급 아들 ‘외상성 쇼크와 다량출혈’ 사인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출혈 흔적이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보다 너무 많이 맞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어머니 B(46)씨와 A씨와 일상생활을 함께한 장애인 활동보조원 C(51)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구타에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수사 결과 구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습적으로 반복됐는데,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A씨를 화장실에 가두는 날이면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손을 묶은 채 밥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소일거리를 해 오던 아들 A씨는 숨지기 6일 전부터는 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이 시기에 친모 B씨 등이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면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모 “훈육 목적” 주장…활동보조원과 책임 공방도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그랬다”면서 훈육 목적이라고 쭈아하고 있다.

또 “대부분 C씨 말을 듣고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보조원 C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B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편과 별거 중인 B씨가 아들 문제와 관련해 평소 C씨에게 의존해 온 정황으로 볼 때 C씨가 사실상 공동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가 맡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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