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생필품 못 사”…긴급생활비 받은 주민 불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생필품 못 사”…긴급생활비 받은 주민 불만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07 11:13
수정 2020-05-07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4개 시, 가구당 온누리상품권 50만∼80만원 지급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은 지역민들이 가맹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3개 시·군과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2천8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절반가량 지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는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80만원을 지급하고,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이 각각 원하는 대로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3종류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구미·안동·상주·문경시 등 4개 시의 일부 주민이 가맹점 부족을 이유로 불만을 호소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한정돼 있어 생필품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동·읍에 사는 주민보다 가맹점 수가 적은 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불만이 크다.

상주시 면에 사는 한 주민은 “면에는 대부분 전통시장이 없고, 생필품을 파는 곳이 하나로마트뿐인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 3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민이 불만을 터뜨리고 가맹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최동문 구미시 사회복지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50곳이고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5천곳이다”며 “구미사랑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6월 말∼7월 초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은 사용기간이 5년인 데다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선불카드는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게 4개 시·군의 설명이다.

문경시의회는 지역민 불만이 폭증하자 박재구 문경부시장 등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방안을 의논했으나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김인호 문경시의회 의장은 “9천677가구에 57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는데 가맹점 490곳이 동·읍에 집중돼, 면 주민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주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사용자는 물론 소상공인이 소외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