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매니저, 착취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매니저, 착취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30 09:27
수정 2020-04-30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연합뉴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연합뉴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5)의 매니저가 착취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진박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르고 그를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니저 김모(6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 하에 강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해 왔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매니저 김씨가 유진박 명의로 약 1억 800만원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 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유진박은 미국 명문 줄리어드음대를 졸업하고 1990년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대중들의 귀와 시선을 사로잡았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지만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이 쇠약해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도리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틈타 유진박을 폭행·감금하고 착취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씨는 1990년대 유진박이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으며 유진박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이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