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피해자도 ‘감감’… 오거돈 성추행 규명 ‘삐걱’

가해자도 피해자도 ‘감감’… 오거돈 성추행 규명 ‘삐걱’

입력 2020-04-29 23:14
수정 2020-04-30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일주일째 고소 의사 확인 안 돼

사퇴 의사 밝힌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의사 밝힌 오거돈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오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2020.4.23
연합뉴스
‘공증서에 고발 막는 특약 존재’ 소문
핵심 보좌관 2명 최근 사표 제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이 고발인 조사에 돌입했으나 사건의 핵심인 가해자는 엿새째 행방이 묘연하고 피해자의 고소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벌써부터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9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불러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4일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성추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고소 없이 시민단체의 고발로만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와 벌인 공증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발할 수 없도록 특약 사항을 포함시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증의 비고발 특약 사항 포함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피해자 측에서 ‘(고발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관련 수사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오 전 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사건 외에 채용 비리 의혹으로 번진 그의 지난해 관용차 성추행 사건도 동시에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가 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오 전 시장이 부산시 직원을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 성추행한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로 전보 조치하겠다는 확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시장 사퇴와 공증 등 성추행 사건을 비밀리에 수습한 핵심 측근인 장형철 정책수석보좌관과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이 전날 사직서를 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4-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