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디스코드 2곳만 무관용 대처
n번방 사건 터진 텔레그램은 ‘무응답’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n번방’ 사건 이후 여론의 분노가 디지털 플랫폼 전반으로 옮겨붙었다. 프로그램의 보안성에만 집착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들은 불법 영상 유통을 사전에 막지 못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텔레그램 탈퇴 총공(격)’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범죄의 주무대가 된 해외 주요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내부 규정과 수사 협조 방침을 취합해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체는 2곳뿐이었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방침을 세운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4일 텔레그램을 포함해 디스코드, 위커, 와이어, 트위터 등 5개 업체에 n번방 관련 대응을 문의했다. 디스코드와 트위터 등 2곳은 불법 성착취 영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한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수사 이후 성착취물 이용자들이 대거 옮겨간 메신저로 지목된 디스코드는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한다. 불법 활동과 괴롭힘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며 “사용자 신고나 수사기관 요청이 오면 즉시 조치한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아동 성적 착취’(CSE)를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내용은 트위터에서 금지된다”면서 “CSE를 담거나 홍보하는 자료를 생성·공유한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위커는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법 집행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와이어는 모든 질문에 ‘의견이 없다’는 답 한 줄만 보냈고, 텔레그램은 수차례 메일을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메신저별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했다. 경찰청 본청은 위커,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와이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디스코드를 맡았다. 메신저 기업들은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스코드는 “한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했고, 트위터도 “해당 법률에 따라 요청된 법적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커는 “합법 절차에 따른 경우나 생사가 갈리는 경우에만 법 집행기관과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텔레그램과 와이어는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에도 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자체적인 성착취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도 2곳만 답했다. 디스코드는 “관련 소프트웨어로 플랫폼 내 모든 이미지, 비디오 등을 스캔해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구분한다”고 했고, 트위터는 “피해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 지난해 5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대표는 “텔레그램은 사용자 신고는 물론 수사기관의 협조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메신저 내 계정 영구정지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불법이 확실한 형사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응답해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n번방 사건 터진 텔레그램은 ‘무응답’
서울신문은 지난 14일 텔레그램을 포함해 디스코드, 위커, 와이어, 트위터 등 5개 업체에 n번방 관련 대응을 문의했다. 디스코드와 트위터 등 2곳은 불법 성착취 영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한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수사 이후 성착취물 이용자들이 대거 옮겨간 메신저로 지목된 디스코드는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한다. 불법 활동과 괴롭힘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며 “사용자 신고나 수사기관 요청이 오면 즉시 조치한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아동 성적 착취’(CSE)를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내용은 트위터에서 금지된다”면서 “CSE를 담거나 홍보하는 자료를 생성·공유한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위커는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법 집행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와이어는 모든 질문에 ‘의견이 없다’는 답 한 줄만 보냈고, 텔레그램은 수차례 메일을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메신저별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했다. 경찰청 본청은 위커,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와이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디스코드를 맡았다. 메신저 기업들은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스코드는 “한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했고, 트위터도 “해당 법률에 따라 요청된 법적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커는 “합법 절차에 따른 경우나 생사가 갈리는 경우에만 법 집행기관과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텔레그램과 와이어는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에도 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자체적인 성착취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도 2곳만 답했다. 디스코드는 “관련 소프트웨어로 플랫폼 내 모든 이미지, 비디오 등을 스캔해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구분한다”고 했고, 트위터는 “피해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 지난해 5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대표는 “텔레그램은 사용자 신고는 물론 수사기관의 협조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메신저 내 계정 영구정지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불법이 확실한 형사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응답해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