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2020.4.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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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지침 위반 시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26일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자가격리를 시설격리로 바꾸고 이에 따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기능도 무단이탈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폰을 활용해 격리 장소와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전담공무원이 직접 확인전화를 한다. 자가격리자 수는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 4725명이다. 한때 5만 9000명을 웃돌았으나 매일 1000~2000명씩 줄고 있다.
공적 마스크 수급량을 1인당 2장에서 3장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추진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주일 정도 마스크 재고량을 모니터링한 뒤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마스크 대리구매 시 요일별 5부제 적용도 완화한다. 구매 대리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르면 지금까지는 약국 등 판매처를 두 차례 방문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구매 요일이 다른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총 4800억원의 사업 규모로,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노동부는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한 뒤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 급감 우려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을 받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