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서울시청 男공무원, 만취 동료 女공무원 성폭행

총선 전날 서울시청 男공무원, 만취 동료 女공무원 성폭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23 19:19
수정 2020-04-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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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 서울시 총선 전 은폐 의혹 제기

서울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한 남성 공무원이 4·15 총선 전날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데 대해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 직원 A씨는 14일 오후 11시쯤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해당 여성 직원은 최근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일했고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가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범행 경위 등은 따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남성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낸 뒤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또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서울시로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지만 성폭력 범죄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총선 전날 발생한 사건인데 서울시가 은폐한 것이 아니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무슨 회식이냐” 등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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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발표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발표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4.23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도 여성 공무원 강제추행으로 시장직 사퇴한편 이날 부산시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데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며 시장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몰랐다”며 즉각 오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 24일 중 윤리심판원을 열어 그를 당에서 제명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부산시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대해 부산시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본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면서 “이달 초 업무시간 처음으로 오 시장 수행비서 호출을 받았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에 가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전격 사퇴 발표 뒤 회견장 떠나는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 발표 뒤 회견장 떠나는 오거돈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2020.4.23
연합뉴스
A씨는 오 시장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도 유감을 표했다. A씨는 “발생한 일은 경중을 따질 수 없고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추행이었다”면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 표현으로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에게 5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죄했다.

오 시장은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공직자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남은 삶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피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4월 말 이전 사퇴할 것과 사퇴 이유에 ‘강제 추행’ 사실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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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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