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