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서초구 제공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자가격리 기간인 4월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4월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A씨의 무단이탈은 주민 신고와 CCTV 조사로 확인됐다.
A씨는 주민등록이 경기도 용인시에 돼 있으나 실거주지는 서울 용산구 도원동으로 전해졌다.
7일 기준 용산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15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용산구의 자가격리자는 국내 97명, 입국자 791명 등 888명이다.
이에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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