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
전라남도가 오는 7일부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한다.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남의 지역 경제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서 대상자 선정 시까지 계속해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전남도내 총 87만 가구의 37%에 해당한 약 32만 가구다. 전체 지급액 규모는 128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12만가구는 제외되지만, 정부가 마련 중인 소득수준 70%까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한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 또는 선불카드다. 시?군에 따라 농협 또는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사업으로서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함께하고 싶은 전라남도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시행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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