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기다리는 교실
3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한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교과서를 책상에 올려 둔 채 온라인으로 시범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오장환 기자 zzang5@seoul.co.kr
오장환 기자 zzang5@seoul.co.kr
고용노동부가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의)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봄’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직장인 자신)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 돌봄 활용’(14.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난달 16~19일 진행됐다.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본다고 답한 직장인은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주로 활용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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