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세금 감면 혜택 없어져

박원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세금 감면 혜택 없어져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3-26 22:30
수정 2020-03-31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공익 해하는 행위 한 경우 등에 해당… 사단법인 명의로 된 재산 모두 청산해야”

종교활동은 가능… 신천지측 “소송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 자로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신천지교 활동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 시에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2012년 4월에는 법인 대표자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으로 바뀌었다. 2012년 7월에는 법인 이름도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됐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법인은 일반 사단법인이므로 서울시에 법인 허가·취소 권한이 있다”면서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은 다 청산해야 된다”고 못박았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가 돼 건물·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향후 신천지의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해산돼도 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소송한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법 체계상 법인에 대한 허가를 거둬들이는 것은 주무관서(서울시)의 재량”이라면서 “법인으로 누렸던 세금 감면 등 혜택은 사라지겠지만, 종교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3-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