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지난 2016년 초 경남 밀양시의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20대 피해 여성 A씨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허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며 “허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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