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응급상황 땐 즉시 신고 의무…이게 국회서 미적거릴 법인가요

아이 응급상황 땐 즉시 신고 의무…이게 국회서 미적거릴 법인가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24 18:20
수정 2020-03-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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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기다리는 ‘어린이안전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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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호소 “어린이 안전 법안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의 호소 “어린이 안전 법안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해인이 가족과 태호·유찬이 가족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들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에 관한 법안은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모두 3건이다. 이들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분류됐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은 ‘해인이법’

우선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고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해인양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통학버스 안전 위반 제재 강화 ‘태호·유찬이법’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 6일 해인이법과 함께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의결되면서 태호·유찬이법 역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뒀다. 태호군과 유찬군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승합차 안에서 숨졌다.

●‘한음이법’ 등 20대 국회 통과 시간 빠듯

한음이법은 현재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한음군이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그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처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전자가 모니터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소위를 거치며 CCTV 대신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이다. 운전자는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통과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 이후에나 20대 국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임시국회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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