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마치고 학원은 영업재개 움직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내 학원중 약 60%가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관내 학원과 교습소 2만5229곳 가운데 1만627곳(42.1%)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학원 총연합회는 15일까지만 정부 휴업 권고에 동참, 16일 부터는 탄력적 휴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0.3.16/뉴스1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다중이 밀집해 이용하는 종교시설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를 어길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PC방·노래방·학원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 지침 어기는 학원에 행정명령 내린다서울시청·경기도청·전북도청은 이 같은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도 포함했다. 이날 교육부 역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원마다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결정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이를 따르도록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원 권고 마친 학원 ‘개원 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내 학원중 약 60%가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관내 학원과 교습소 2만5229곳 가운데 1만627곳(42.1%)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학원 총연합회는 15일까지만 정부 휴업 권고에 동참, 16일 부터는 탄력적 휴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0.3.16/뉴스1
이를 고려해 정부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원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는 한편, 영세학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학원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수업을 강행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간격을 1∼2m 정도로 확보하고, 손 소독제와 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개학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758만장 비축교육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 학교 전체를 소독해야 하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은 사전에 파악해 등교를 중지하도록 조처한다. 또 의심 증상자를 격리할 장소를 준비하고, 등하교 시간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교실 살펴보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2020.3.12 연합뉴스
개학 후에는 학년별로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학교 급식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각 학교가 사정에 맞춰 결정한다. 교육부는 도시락을 개인적으로 지참하거나 제공하는 안, 식당이 아닌 교실에서 배식하는 안, 식당에서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하는 안 등 세 가지 급식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