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3 17:39
수정 2020-03-23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23일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 측에서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