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었다…여성만 골라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아무 이유 없었다…여성만 골라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2 11:03
수정 2020-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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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여성이나 할머니만 골라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미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는 A씨는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여성 B(25)씨가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벽에 밀치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1월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 C(23)씨를 아무 이유 없이 다짜고짜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는 할머니 C(68)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또 자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속됐다면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정신감정을 벌였지만 특별한 정신적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A씨라는 게 분명한데도 A씨는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없고, 사건 발생 장소에 간 적조차 없으며, 동영상에 나타나는 범인의 얼굴이 자신과 닮기는 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죄를 저질렀고, 여러 번의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 “유리한 양형 사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해 왔다”면서 “A씨의 폭행 이유가 ‘어깨를 부딪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쳐 기분이 안 좋아서’ 등이고, 피해자들이 반항이나 저항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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