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또 보건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에 KF94마스크와 같은 필터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업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인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의 수요가 크게 늘자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살균 소독제 14만개를 손 소독제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간 유통업체에 1개당 3000원씩 총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중국인 B(38·여)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1개당 5만원씩 총 107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B씨는 마스크 판매 광고에서 해당 마스크가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F 마스크 역시 의약외품으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판매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의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