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가 보내줘” 직원 눈 밑 볼펜으로 찍은 50대男 실형

“나 장가 보내줘” 직원 눈 밑 볼펜으로 찍은 50대男 실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8 11:39
수정 2020-03-18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센터 직원의 눈 부위를 볼펜으로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 땅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B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나 장가 좀 보내 줘,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해결해 줘”라는 등 여러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볼펜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