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KF94 마스크를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8명으로부터 820만원을 챙기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와 사재기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