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시의회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회 안팎에서 공무원만 쉬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5월 단체의 의견을 수렴, 매년 5월 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이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공휴일은 공공기관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도 노사 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올해 기념일을 임시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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