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못 하는 요일인데 “마스크 달라” 행패부린 남성 벌금 3만원

구입 못 하는 요일인데 “마스크 달라” 행패부린 남성 벌금 3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2 23:35
수정 2020-03-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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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 기다리는 시민들
공적 마스크 구매 기다리는 시민들 마스크 5부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로 끝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2020.3.12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마스크 5부제’가 시행 중인데도 구매할 수 없는 요일에 마스크를 달라고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약국에서 50대 남성 A씨가 약국 진열대를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마스크를 사러 온 A씨는 ‘출생연도가 맞지 않아 구입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국의 설명을 듣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진열대를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영양제 앰플 등의 상품이 파손됐다.

이날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4 또는 9인 사람들만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약국 앞에는 10여명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3만원을 통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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