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세 번째도 ‘기각’

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세 번째도 ‘기각’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12 17:01
수정 2020-03-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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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법원,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결정법원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또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 없이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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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미소 지으며 검찰로’
전광훈 ‘미소 지으며 검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4/뉴스1
폭력집회 주도 혐의도 검찰 수사 중앞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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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종로경찰서는 해당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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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지 사흘째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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