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착한 임대료 인하 범시민운동’으로 코로나 극복

순천시, ‘착한 임대료 인하 범시민운동’으로 코로나 극복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05 13:51
수정 2020-03-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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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동 온누리제일약국, 3개월 동안 임차인 3명에게 임차료 50% 감면

순천시가 ‘착한 임대료 인하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가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료 인하 범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순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및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가 임대료 인하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붐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조례동 순천병원 앞 온누리제일약국을 운영하는 건물주 김모씨는 임차인 3명에게 3개월 동안 임차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역전시장 이모씨는 본인 소유 건물의 3월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연향 3지구 상가, 터미널주변 2개 업소의 건물주도 임대료를 20% 내리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시에서는 임대료 인하율, 인하기간 등에 따라 임대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회 의결 후 진행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씨내몰 등 공공시설 임대료에 대해서도 감액, 납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시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정부·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한 바 있다.

강영선 시 자치행정국장은 “임대료 인하운동이 착한 릴레이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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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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