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더 키우는 콜센터 다른 안내

불안감 더 키우는 콜센터 다른 안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3-01 22:18
수정 2020-03-02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39 “보건소 검사 받아라”…120 “증상 없으면 상관없다”

이미지 확대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을 도맡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의 안내 내용이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오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은평성모병원 방문객은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 후 진료 안내를 받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이 각각 1339와 120에 문의했지만 안내 내용은 달랐다. 1339에서는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120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120에 재문의를 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라’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2월 1일부터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했거나 퇴원·간병을 했던 분 중 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대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증상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상담하는 주체마다 다르다 보니 시민 불안감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했더라도 구체적인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거나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를 구분해서 안내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했으면 검사받아라’고 알려 준 뒤 상담 내용도 달랐다면 시민 불안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20-03-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