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전국 243개 지자체 배치

지방세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전국 243개 지자체 배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6 17:07
수정 2020-02-26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0대 고령의 서울시 주민 A씨는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바람에 35년간 방치해 둔 집이 있었다.

빈집에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자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맡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서울시의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 업무가 지난해 모두 1만7827건으로 전년도 1만1363건보다 57%(6464건)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주거나 부과 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원으로 전년도(6억원)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외에도 지역 내 기업체 대상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진행해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나 세무상담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2018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지자체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올해 2월 현재 243개 지자체 전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