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광화문 집회 금지”

[속보]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광화문 집회 금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2-21 10:09
수정 2020-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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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2.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2.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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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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