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현장 신고센터 운영

[서울포토] 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현장 신고센터 운영

오장환 기자
입력 2020-02-16 15:18
수정 2020-02-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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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부정행위 단속과 신고를 위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이며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 그 외 시간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16일 현장 신고센터가 설치된 서울 용산구 제천회관. 2020.2.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특별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부정행위 단속과 신고를 위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이며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 그 외 시간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16일 현장 신고센터가 설치된 서울 용산구 제천회관. 2020.2.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특별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부정행위 단속과 신고를 위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오는 4월 26일까지이며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 그 외 시간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16일 현장 신고센터가 설치된 서울 용산구 제천회관.

2020.2.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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