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코로나’ 자가격리시설 운영

서울시 ‘신종코로나’ 자가격리시설 운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2-07 10:53
수정 2020-02-07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부터 서초구 인재개발원 격리시설로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시설 격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인재개발원 내 생활관 30실(1인 1실 기준)에 입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격리자들은 이곳에서 최대 14일 동안 머물면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병원으로 이송 및 필요 조치를 받게 된다.

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상주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과 격리자의 동선을 완전 차단한다. 격리자 식사 제공, 의료 진단, 방역 활동, 폐기물 전문 처리 등도 이뤄진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한 뒤,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해 시설 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한다. 이후 서울시에서 입소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면역이 크게 저하돼있거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80% 이상을 초과하거나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격리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 및 연기 등 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서 자체적인 격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