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매장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 직원 A씨는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쇼핑몰 의류매장에서 당시 매장 내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탈의실 문틈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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