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맞은 통신비 폭탄…장애인이라서 만만했나요?

감쪽같이 맞은 통신비 폭탄…장애인이라서 만만했나요?

윤연정 기자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수정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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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입제한 두지 않은 점 악용

기기 변경 유도해 매달 수십만원 빼내
“금융상품처럼 확인 절차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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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3급(조현병)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김정수(67·가명)씨의 동생이자 한정후견인인 미정(60·가명)씨는 얼마 전 오빠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4개가 개통됐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9월부터 오빠 통장에서 매달 할부금과 데이터 통신비 등으로 30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이 김씨에게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꼬드겨 기기 변경을 권유하고, 이를 빌미로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다.

장애인의 한정후견인이 피해를 확인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해도 대리점과 통신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김씨가 원해서 새로 개통해 준 것”이라면서 “전산상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등록됐고 한정치산자인지 본인이 말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장애인 본인이 피한정후견인 신분이라는 점을 정상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한정후견인제도가 왜 필요하겠냐”라면서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들의 통신사 관련 피해는 증가 추세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휴대전화 피해 관련 신고는 2018년 11건에서 2019년 2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피성년후견인 홍기훈(26·가명)씨도 입원 중 병원에서 만난 지인의 회유에 넘어가 2017년 1월 초에만 연이어 두 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2년 동안 재판을 거친 뒤에야 지난해 5월 통신사를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막지 않기 위해 통신사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통신사 대리점들이 악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처럼 장애인들이 통신사에 가입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김동현 변호사는 “통신사가 가입자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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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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