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 항소심서 모두 구속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 항소심서 모두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1-09 14:59
수정 2020-01-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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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모두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는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징역 2년, 양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 등 모두 실형을 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와 양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만기출소했으나 형량이 늘면서 재수감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있은 1심에서는 조·양씨 외 노조원 3명은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구속을 면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우발적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으로 미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조씨 등은 2018년 11월 22일 충남 아산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파괴범인 회사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노조탄압 컨설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에게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류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았고, 10일 대전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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