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해외 스토커 경찰 고발…항공 정보 판매책도 확인 중

트와이스, 해외 스토커 경찰 고발…항공 정보 판매책도 확인 중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1-08 16:12
수정 2020-01-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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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소란 남성 접근금지 신청도
트와이스(TWICE) 나연이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삿포르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트와이스(TWICE) 나연이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삿포르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트와이스 측이 멤버 나연을 스토킹 해온 외국인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8일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으며, 지난 7일에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JYP에 따르면 소속사는 앞서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한 남성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이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나연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기내 소란을 피웠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속사 JYP 근처인 서울 강동경찰서로부터 ▲맞춤형 순찰(대상자의 생활반경을 고려한 순찰)과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관리를 받고 있다.

항공기 내 소란 사태와 관련해 JYP는 이날 트와이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 정보 판매책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이라면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항 내 안전상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일부 분들께 올바른 공항 내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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