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익위, 가산점 부여 권고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익위, 가산점 부여 권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1-02 16:24
수정 2020-0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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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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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고쳐 임신부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격을 주고 있다.

지금도 둘째를 임신하면 첫째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다만 둘째 출산예정일이 전국의 어린이집 입소일인 3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즉 같은 임신부라도 3월 1일 이전에 아이를 낳으면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기존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3월 1일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1일 전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해 기존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달리 민간근로자는 경조사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서울과 대전의 불합리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준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생계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다자녀 카드를 받을 수 없다. 이 카드가 있으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자녀 세 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이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다른 지자체보다 발급 기준이 엄격하다.

이에 권익위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하고, 대전시에는 해당 세대의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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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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