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소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보수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도 현재 월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올린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장병 봉급도 지난해보다 33.3%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 봉급은 월 40만 5700원에서 내년에 54만 900원으로 오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