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차씨를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246%로 전해졌다. 차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상대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진단서를 접수하는 등 상해를 호소한다면 차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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