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비웃으며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사장이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장은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직원에게 “큰 방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성적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 강화석·정철민·마은혁)는 가구업체 전 직원 B씨가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함께 일하던 A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모욕감을 주는 성적 발언 등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회사 본부장이 B씨를 달래줘야 한다는 말을 하자 “네가 안아줘라, 다음에는 내가 안아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해외 속옷 패션쇼 동영상을 틀어 함께 시청하도록 하거나,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B씨에게 “큰 방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았다.
특히 A씨는 본부장이 이른바 ‘한샘 직원 성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철장 간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비웃었다.
A씨는 이를 언급한 본부장을 향해 “걔(B씨)가 외로운 모양이다”, “네가 안아주면 해결된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당수 행동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이사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성폭행 사건을 듣고도 직장 내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보면 B씨가 안전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직접 대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B씨가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