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일 시작됐다.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 없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사진은 이날 운행 제한을 안내하는 서대문구 신촌 인근 전광판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2일 환경부가 행정예고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연평균 판매량의 17%다. 대상은 자동차 제작 및 수입 판매자(위탁 판매자 포함) 중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사업자다.
그동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자동차판매자가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서 공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고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시의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되면서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보급제’가 ‘목표제’로 강화됐다.실적은 저공해차 판매량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고 차종에 가중치를 부여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1종(전기·수소차)은 1.2~3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0.6~1.2점 등으로 차이가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무공해차 총 3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페널티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2-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