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59명 사상자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화재로 159명 사상자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17 07:35
수정 2019-12-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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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모두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현장에 비상탈출용 구조대가 창틀에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화재로 모두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현장에 비상탈출용 구조대가 창틀에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2018년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1992년 지어진 노후 건물인 세종병원의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히 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가 대부분이 치매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인데도 충분한 당직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탓에 화재 진압과 구조,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봤다.

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는 10여년 동안 407억의 요양급여 등을 빼돌린 점, 병원 자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각자 지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손씨에게 화재 원인 및 피해 확대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원심에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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